[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문을 붙이자, 한 입주민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바로 옆에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 소음 이게 맞는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분 생각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으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안내문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리사무실에서 붙인 안내문과 이에 대한 한 주민의 반박 글이 나란히 붙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0일 “아이들이 뛰거나 쿵쿵거리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트를 깔거나 실내화를 착용해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해당 안내문 옆에는 한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반박글이 나란히 부착됐다. 이 글을 쓴 입주민은 “안내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려본다. 아이들 뛰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가 당연히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낮에 소리 나는 걸로 항의하면 그런 소음이 나는 행위는 언제 하라는 말씀이냐”고 했다. 이어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뛰면 부모들은 이웃에 피해갈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다. 낮에 일어나는 소음들은 조금은 양해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라며 “이 정도 배려가 없으시면 개인주택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해당 안내문을 공유한 A씨는 “이분의 생각에 동의하느냐”며 누리꾼들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쉬냐” “낮이라도 심한 소음은 조심해야 한다” “소음을 일으키는 주체가 나머지 다수를 위해 개인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등 공동주택에서는 일상소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해당 글을 쓴 입주민의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은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낼 수 밖에 없는 생활소음은 이해와 배려가 당연하다” “일상적인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5:56:48[파이낸셜뉴스]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A씨는 솔직한 B씨의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교제 3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저와 남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날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돌싱’이라던 B씨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해당 사연의 경우처럼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딱 맞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며 “판례를 본다면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을 경우엔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혼인 외 자녀라 하더라도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0:49:49[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21:05:33[파이낸셜뉴스] 아이와 함께 아파트 놀이터에서 논 사진을 올렸다가 '임대 아파트'라고 조롱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4세 아들을 둔 엄마다. 가끔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아이 사진 또는 놀러 간 사진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이고, 아이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자주 논다"며 "저희 상황으로는 반지하밖에 갈 수 없었고 너무 운 좋게 이곳으로 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니니 굳이 친구들 만나도 임대아파트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A씨 면전에 대고 "너 아파트 사는 줄 알고 되게 놀랐다. 임대 아파트 살면서 아파트 사는 척하는 거 보기 좀 그렇다. 친구라서 말해주는 거다"라고 했다. A씨는 "어디 가서 아파트 산다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가방 들고나왔다"며 "그 친구가 워낙 성격도 여장부 스타일이고,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고 모임도 자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애들에 세게 못 말리더라"라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우울하다. 남편은 친구 만나고 와서 왜 (기분) 다운됐냐고 계속 묻는데, 힘들게 운전하는 남편한테 '나 임대 산다고 개무시당했다'고 어떻게 말하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진짜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구나", "이참에 걸렀다고 생각해라", "임대면 어떻고 자가면 어떠냐", "저랑 제 친구들은 임대 산다고 하면 보증금이랑 월세 싸서 부럽다고 한다", "난 공공임대 당첨되고 나서 로또 맞았다고 자랑했다" 등 A씨를 위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10:23:11[파이낸셜뉴스] 위층에 이사 온 이웃이 과일 선물과 함께 '층간 소음 예고'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 한 팩과 전단지를 찢어 작성한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위층에 이사 왔다. 저희 아이가 9살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씩 뛰어서,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는 매번 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거 주고 시끄러워도 그냥 참으라는 소리임" "전단지..성의 무슨 일이냐" "핵심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태도 아니냐. 종이나 글씨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저렇게라도 미안한 표시하는 게 어디냐"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음 갈등은 크게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2년 4만 393건, 지난해 3만 6435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 28일 경남 사천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윗집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0:11:31[파이낸셜뉴스] 부모 반대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남편의 문자를 본 아내가 충격에 빠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한테 문자 보낸 걸 보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편과 별거,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며 "성격 차이가 있다.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반복돼 부부 상담도 받고 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다 A 씨는 더욱 분노를 안기는 사건과 마주했다. 남편이 전 여친과 연락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봤는데, 10년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에게 문자를 보낸 걸 알게 됐다. 얘기는 저도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걱정돼 몰래 여친에게 헤어지라고 연락했고 그로 인해 반강제로 헤어졌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이 있었다. 전 결혼 초반에 남편과 시어머님에게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남편은 종종 과거 연애 얘길 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항상 잘되길 응원한다고 말하곤 했고, 저도 질투보다는 과거의 그 여자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마음을 크게 공감해 줬다"고 말했다. A 씨는 "그래서 이번에 상담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여자에 대한 그리움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 여자에게 문자 보낸 걸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잘 지냈니? 아직도 과거에 미안한 마음이 남고 그때 제대로 못 한 것 같아 후회돼서 연락한다. 과거의 그때가 너무 좋았고, 마음에 담고 산다"고 문자를 보냈고 전 여자 친구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결혼 축하해"라고 답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하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 무너져가는 결혼생활이지만 결혼 중에 다른 여자에게 연락한 것도 나를 더 비참하게 한다"며 "저 문자를 보고 남편은 '그 여자와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자의 그늘 안에 내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는 상처를 이미 많이 받았다. 마음이 많이 무너진다"며 "더는 바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슬프다. 이혼할 용기도 부족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좌절했다. 누리꾼들은 A 씨에게 이혼을 권했다. 한 누리꾼은 "남편은 전 여친에게 언제든 연락을 취할 것이고 핑계와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결혼생활 유지는 이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잘 고민해 보길 바란다. 전 여자친구가 선을 긋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1 17:16:04[파이낸셜뉴스] 식당에 들어온 부모가 아이가 토하자 치우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식당 운영자 A씨는 최근 주말 동안 나들이 손님이 많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뒤 한 여성 B씨와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가게로 들어왔다. B씨는 급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묻자마자 아이는 바닥에 구토를 했다. A씨는 "아휴 이를 어째 아이 화장실부터 쓰세요"라고 놀란 부모와 아이를 진정시키고 매장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바닥을 치웠다. 문제는 바닥이 정리되고 난 뒤 B씨가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남기고 아이와 함께 가게를 나갔다는 것이다. A씨는 "좋은 마음으로 애가 차멀미했나보다 하고 직원들끼리 얘기했는데 보통 그냥 가는 게 맞는 건지..."라며 "바쁜 식당 홀 출입구에 토사물을 치우는 식당 직원들에 측은한 마음이 들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그냥 좋은 일, 봉사했다고 생각해라", "더 좋은 일로 돌아올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일부는 비판적인 의견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아이 엄마가 매너가 없는 것 같다. 나도 아이를 키워서 애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른인 보호자가 실수를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09 22:31:42[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음료 주문은 하지 않고, 30~4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여성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저희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대답이 없던 손님은 10여분을 더 앉아 있다가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다”라며 A씨가 “주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붙잡았지만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손님에게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본다”고 했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30분이나 참다니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기 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무단 전기 사용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9:00:08[파이낸셜뉴스] 벌레가 있다며 환불 요청을 한 고객이 음식을 대부분 먹은 뒤에 돌려보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배달진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박스에 벌레 있다면서, 케이크는 먹어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전날 밤늦게 장사를 하던 중 황당한 일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장사가 안 돼 자정까지 배달 주문을 받고 있었다"며 "오후 11시께 3만원 상당의 주문이 들어와 장사가 안 되는 요즘 감사한 고객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포장해 보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배달이 되고 난 뒤 고객 B씨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분명 포장할 때 보이지 않았지만 급히 배달 플랫폼을 통해 결제 취소를 하고 수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사진엔 흰색 박스에 작은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담겨있다. 그는 B씨에게 해당 음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달라 부탁했으나 B씨는 배달 플랫폼에 음식을 일부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가 약 1시간 뒤 수거된 음식 박스를 열어본 결과 조각 케이크 3조각 중 2조각만 남아있었고 이마저도 대부분 먹고 난 뒤였다. 함께 주문한 음료는 오지도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배달기사 "이 집, 오늘만 두번 환불 수거"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케이크 일부만 남아있을 뿐 대부분 비닐이 벗겨진 채 어느 정도 먹고 난 후의 모습이다. 그는 "벌레가 나와 취소했다면 인간적으로 저렇게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음식을 수거한 배달 기사님이 같은 날 오전에도 B씨 집에서 환불하고 수거해서 배달했다고 했다"며 "배달 기사가 같은 집을 하루 2번 수거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자영업자 마음 같아선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하다", "맛있게 잘 먹은 것 같다", "배달 기사가 증인이라 다행이다. 하루에 두 번 (환불 요청)하면 고의로 그러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가게도 당할 것 같다", "박스에 벌레가 붙어있다고 전화했는데, 음식은 왜 먹은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글만 읽어도 속상하다", "무조건 음식 회수 후 환불하고 남은 음식 없으면 환불 거부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8:20:43[파이낸셜뉴스]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연애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청년이 온라인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유튜브 채널 '주둥이방송'에는 자신을 '도태남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한 남성이 출연했다. '도태남'은 외모, 경제적 능력, 사회성 등의 문제로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남성을 이르는 인터넷 용어다. 이 남성은 "연애 시장이 불공정한 것 같다. 10대, 20대에겐 제일 중요한게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생기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예쁜 여자를 잘 만나는데, 누구는 신경도 안써준다. 과연 이게 공정한건가, 평등한건가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도태된 남성들에게 '너희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치부한다. 그런데 키가 노력으로 되는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왜 연애 양극화는 해소를 안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불공정하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세 같은 것도 있는데, 외모는 상속세도 전혀 안 내고 그냥 물려받는다"고 했다. 그는 "잘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점들을 다 얻어가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자본시장 같은 경우엔 국가가 어느정도 간섭을 한다. 연애 시장은 국가가 아예 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나는 도태남 인권운동가가 되려고 한다. 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국가에 요구하려고 한다. 공정하게 (추첨제를) 돌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 진행자 주둥이(본명 최하영)는 "공산주의 마인드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나. 10시간 일해도 1000원 받고, 1시간 일해도 1000원 받는다면 누가 일을 하나. 살쪄서 100kg가 돼도 투표만 잘하면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가 예쁜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겠나. 연애를 추첨으로 한다면 연애가 진행이 되겠나."고 비난했다. 주둥이는 ''난 노력하기 싫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 저런 사람들은 연애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한다. 못생기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런게 도태가 아니고 저런 마인드가 도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출연자의 과격한 주장을 놓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자를 사람이 아니라 사유물 취급하는게 너무 소름끼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논문에 따르면 국내 19∼23세 청년 500명 중 절반 이상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또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지난 2월 전국 미혼남녀 20~59세 1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8%는 연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5 14:37:12